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16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철사 끝 부분을 동그랗게 말아 조금 열려진 운전석 창문 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5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3:10경 논산시 L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3:55경 논산시 O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K, N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