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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5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의 가, 4의 나, 6죄 및 제 7의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25]

1. 피고인은 2012. 6. 11. 00:00경부터 05:30경 사이 화성시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수납칸에 있던 차량 예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예금통장 2개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398]

2. 2012.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월말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AK멤버스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NF 소나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3:54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1개, 백원 동전 15개, 오십원 동전 2개 합계 2,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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