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08:50 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 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08:50 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운전석 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밀 레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11:40 경 울산 중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K 소유인 L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내부 음료수 거치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3. 1. 23:00 경에서 2017. 3. 2. 01:00 경 사이에 울산 중구 M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아래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
어 갔다.
5. 피고인은 2017. 3. 16. 16:50 경 울산 중구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7. 3. 23. 02:35 경 울산 중구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