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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70890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2필지에서 ‘D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골프장 내 시설물(부과면적: 4,825.39㎡,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만,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2015. 10. 7.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뒤 2017. 1. 12. 다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소급분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4.8)가 아니라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시설물에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하여 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별지1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부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프장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골프장과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용도, 법적 성격 및 이용 실태 등에 있어 서로 구별되는 시설물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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