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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03665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3. 5. 21.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화성시 C 임야, D 임야 2014. 1. 20.자로 등록전환되기 전에 지번은 E이다.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4. 3. 20.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매도인 B(피고), 매수인 A(원고)외 1인 별지(특약사항) ◎ 매수인(원고) 외 1인인 F은 도로지분에 한함. ◎ 계약금 2억 8,000만 원은 2013. 7. 22.로 한다.

◎ 계약과 동시에 매수자는 본 토지에 관하여 토목작업을 한다.

◎ 도로지분 부분에 관하여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므로 매도자는 도로지분을 명의이전 해준다.

나. 원고의 진입도로 공사 실시 원고는 2013. 5. 30. 에스앤드제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를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 대여금 지급 1)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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