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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나7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9.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덕산리 G 전 14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 2008. 3. 5. 지불 3,000만 원 : 2008. 5. 15. 지불 잔금 1억 6,000만 원 : 2008. 6. 30. 지불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등기이전 가능 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3. 1차 중도금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농사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기 사용한 토지상에 농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와 B는 위 매매계약서상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3. 5. 위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 2008. 5. 15. 지불 잔금 1억 6,000만 원 : 2008. 6. 30. 지불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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