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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37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화성시 C, D 임야를 1,0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300,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720,000,000원은 2014. 3. 20.에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 계약금(2억 8천만 원 중)은 7월 22일로 한다.

* 매수자(B)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게 되므로 행정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중도금 이후 매도자와 대출 부분(3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수자 B씨가 부담한다.

◎ 중도금 이후 매수자는 본 토지에 관하여 매도자가 평당 90만 원에 팔 수 있다.

(잔금 명목) ◎ 계약과 동시에 매수자는 본 토지에 관하여 토목작업을 한다.

◎ 도로지분 부분에 관하여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도자는 도로지분을 명의이전해 준다.

◎ 매수자가 계약금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는 매도자 입회하에 대출받는다.

◎ 매수자는 10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매도자에게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3. 5. 21.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와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280,000,000원, 지급기일 2013. 7. 22.인 약속어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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