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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4. 27.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대 425㎡와 그 지상 건물, G 전 4,4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C는 80/100 지분, 피고 D은 20/100 지분을 낙찰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4. 6.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 피고들 매수인 : 원고 A 외 3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과 소외 L, Q 4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L, Q가 빠지고 원고들만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 : 10억 2,000만 원 계약금 : 1억 2,000만 원 (계약시 지불) 잔금 : 9억 원 (2015. 6. 30.까지 지불) 제6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위(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시설물(장농, 냉장고, 의류, 소파 등 모든 집기류 등)을 매도인(피고들)이 잔대금 지급전에 이주시켜 준다.

- 위(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묘지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해 주기로 한다.

또 토지 내에 있는 대나무 등을 제거하여 준다.

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일인 2015. 6. 3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묘지 이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2억 4,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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