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3. 5. 21. 피고한테서 아래와 같이 화성시 C 임야, D 임야(2014. 1. 20.자로 등록 전환되기 전 지번은 E이다.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4. 3. 20.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외 1인 별지(특약사항) ◎ 매수인(원고) 외 1인인 F은 도로지분에 한함. ◎ 계약금 2억 8,000만 원은 2013. 7. 22.로 한다.
◎ 계약과 동시에 매수자는 본 토지에 관하여 토목작업을 한다.
◎ 도로지분 부분에 관하여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므로 매도자는 도로지분을 명의이전 해준다.
나. 원고의 진입도로 공사 실시 원고는 2013. 5. 30. 에스앤드제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를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 대여금 지급 ⑴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