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 총 5개 호실(이하 각 호실 번호로만 특정하며, 위 5개 호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3. 4. 26. 309호를 피고의 남편 F 명의로 4,7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6. 309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309호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2013. 11.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309호 매매대금 :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3,000만 원은 2013.12. 4. 각 지불) 매도인 : F 대리인 피고, 매수인 : 원고 대리인 J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4. 쌍방은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한다.
5. 매수자가 현 임차인을 잔금일(2013. 12. 4.)로부터 2014. 2. 29. 2014. 2.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 2014. 2. 28.로 설시한다.
까지 영업보장 해 주는 조건이다.
6. 임차인은 305호, 306호, 307호, 308호와 연결사용가능하며, 2014. 2. 28.까지 매월 150만 원(관리비 월세 포함)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건이다.
7. 매도인과 유선 통화 후 매도인의 처(피고)가 대리계약하고 잔금시 매도인 서 명 날인하기로 한다.
1) 상가 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점포 (면적 103.747㎡) 상호 : H 권리금액 :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550만 원은 2013. 12. 4., 잔금 450만 원은 2014. 2. 28. 각 지불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 소유자 인적사항: F 외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