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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특별회원을 관리하는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팀원이 하는 일은 고객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입금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팀원의 커미션은 고객이 입금하는 금액의 2% 이다’ 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9. 1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소재 지하철 2호 선 선릉역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보관시킨 후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위 선 릉 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킨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신한 은행 A 회신 서류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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