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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인이 아님에도 월급 내역 및 4대 보험 자료를 만들어 직장인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은 2017. 11. 14. 경 화성 시 진안 동 떡 전골로 98에 있는 병점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 원장,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11. 26. 사기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상대방에게 금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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