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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0]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부터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 전달 책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 사기(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위 챗’ 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상호 연락 ㆍ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9:49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99 서울 지하철 당산 역 9호 선 쪽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4번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E )를 수거하고, 같은 날 10:00 경 당산 역 2호 선 쪽 물품보관함으로 이동하여 번호 불상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F 명의 농협카드 (G), F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H )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09:40 경 위 서울 지하철 당산 역 9호 선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3번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I 명의 신협 카드 (J )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 226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08. 1.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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