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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B 대화명 ‘C’) 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고, D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이다.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등 전달 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이체 금의 2%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0. 08: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인근의 여성 안심 택배 2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D이 전달한 G 명의 H 체크카드 (I )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3 장을 받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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