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2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09: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탈세,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곳 우편함에 불상자가 놓아 둔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1 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9 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고단 43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2:29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96에 있는 국민은행 삼전 남 지점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탈세,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가 놓아 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수거하여 위 은행 현금 지급기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 J이 입금한 98만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 쳇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2017 고단 43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