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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 두면 건 당 20만 원씩 지불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승낙하고, 2018. 1. 16.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를 만 나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연신 내역 1번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고 그 물품보관함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수수 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8. 1. 16일부터 2018. 3. 21.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내지 출력 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A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 물품보관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F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F ‘ 위 챗’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수거한 체크카드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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