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2.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2. 24. 02:20경 대전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진열장에 있는 양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편의점 종업원 E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는 E의 옆에서 말을 걸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피고인 A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97,000원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뉴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46,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현금 197,000원 등 합계 2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4. 2. 25. 02:4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서독안경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천안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cm, 손잡이 12cm)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 차를 우측으로 붙여라” 라고 위협하고, 운전석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 A는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손잡이 10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차를 갓길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상한 행동하면 다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