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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95
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7세) 운영의 I를 범행장소로 하여 피고인 B, C은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마트 인근으로 사람이 지나갈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마트에 들어가 마트 내 보관 중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11. 21:30경 위 마트에 이르러 공모한 대로 피고인 B,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점퍼를 빌려 입고 모자를 눌러쓴 다음 위 마트 내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그 곳 카운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J, K는 피고인 A가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M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금품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17.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과 J, K는 편의점 뒷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사무실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879,42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3,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교통카드, 시가 42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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