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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9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52』 피고인은 2011. 8. 10.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만27세, 남)의 바지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2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2953』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E의 종업원이고, F은 위 E주점의 사장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F과 나폴레옹 양주(원가 약 8,000원)를 윈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넣어 만든 양주(이하, ‘가까 양주’라고 한다)를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윈저 12년산 양주인 것처럼 1병 당 2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01:10경 용인시 수지구 G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에게 처음 양주 1병은 윈저 12년산 양주를 제공하고, 추가 양주 2병은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양주 2병값 4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날 술값으로 1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손님들을 E주점으로 꾀어서 오면 양주 1병 당 4만 원을 F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를 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03:00경 위 E주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에게 접근하여 '14만 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 한 명 해 주겠다

'고 제의하여 I을 손님으로 위 E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2953』

1. 피고인, J,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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