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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8]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가 위 광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눈깔 병신이 왜 참견이냐, 깡패냐, 양아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높이 약60cm, 지름 약4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세종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들아 때려 죽인다”, “씨발 칼로 모가지를 따 죽인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수 회 차고,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깨트리고, 쟁반을 집어 던지고 고추 장아찌가 담긴 통을 걷어 차 쓰러트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세종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여, 22세)에게 다가가 길을 비키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9:15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28 신한은행 앞 1차로 중앙에 서서 “멈추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J(22세) 운행의 K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피해자 J으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뭐 이 새끼야 저리 안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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