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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28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2016. 4. 14.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 ’에서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가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4. 23:58 경 위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전자 키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2.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배가 고파 피고인 A이 거주하였던 고시원에서 밥을 훔쳐 먹기로 공모한 다음, 2016. 6. 2.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G 고시원 6 층 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밥솥에서 밥을 꺼내

어 먹은 후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6. 4.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6. 4. 01:5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이 편의점 안쪽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계산대를 비우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인 담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피해자 F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폰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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