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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부터 중순 사이 02:00 경 서울 송파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2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30만 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라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라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16. 02: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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