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60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4. 05: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0:0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F, 2 층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2. 02:00 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3. 17:30 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6. 02:00 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경 경북 울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5. 저녁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량 내에서 I에게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