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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과 ‘ 대마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 고합 901]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저녁시간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자신의 E 벤츠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 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시간 위 D 오피스텔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파이프 위에 은박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3: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묻어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19. 20:00 경 인터넷 G의 ‘H ’에서 ID ‘I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한화 70~80 만 원 상당의 0.234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8. 20.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부근 건물의 화단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6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20.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 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 을 흡연하였다.

5. 대마 및 필로폰 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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