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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20. 대구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2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3. 말 22:00 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 22:30 경 위 D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1:00 경 화성시 F 인근 도로에 주차한 검정색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4. 14:0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5.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2. 14: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4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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