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01: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5.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23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다음 날 (2016. 7. 6.)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8. 5. 23:00 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뒤편 골목에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을 F에게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8. 피고인은 2016. 12. 22. 03:5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