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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투약 후 1-2 시간이 지난 무렵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각 2 회씩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105동 2601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E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2-3 시간이 지난 무렵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사상구 소재 모텔( 상호 불상) 303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2017.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남구 F, 401호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5. 14: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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