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1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0]
판시사항

실지조사 결정의 근거로 할 수 없는 결산보고서의 예

판결요지

과거의 공적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였으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는 결산보고서는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청량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978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근거로 삼은 소외인 작성의 결산보고서는 원고 밑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던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자립할 목적으로 과거의 공적과 결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1976.7.부터 1978.12.31까지의 자산과 부채관계를 표시한 서류로서 위 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이로써는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78.1.1 부터 1978.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118조 제 3 항 에 의한 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 고 보겠으니, 원심이 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