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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7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46;공1978.12.15.(598) 11125]
판시사항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의 적부

판결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단일거래선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와 같이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창신기업주식회사하고만 거래를 하였고, 이 동안에 위 회사와의 거래수량은 11,2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비록 원고가 이사건 과세기간에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것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게 마련이다( 폐지된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폐지된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실지조사없이 추계결정하여 원고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세를 추징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폐지된 영업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조세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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