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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7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부부사이로, 'D'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며, D의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는 투자금 100만 원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D에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8. 11. 2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재생 공장인 D에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줄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2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5. 1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1.경까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1. 20. 제1항의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말하여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경까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에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을 받아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 22. 100만 원을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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