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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6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은 부부사이로 ‘F’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연 36%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는 투자원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F의 영업과장으로 행세하면서 F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하여 주는 자금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말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해자 H에게 “F은 폐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유망한 업체이다, F에 투자를 하면 10일에 원금과 이자 3%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200만 원을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2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1년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과 2010. 8. 15. 피고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각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C은 부부사이로, 'F'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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