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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34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광주지사장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2. 16.까지 위 광주지점 내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F 사업,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금액은 13만 원, 33만 원, 130만 원 등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등록 즉시 포인트 환급 카드(F)를 발급하여 주며, 등록 다음날부터 주 5일간(평일) 수익 포인트(33만 원시 1일 6,383원)를 받는 등 투자 금액의 120-150퍼센트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16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중앙지사 전체 투자자료, F 쇼핑몰 캡쳐자료

1. 고소장, 투자 및 수당내역, 투자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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