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 경남센터의 센터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중국에서 인형 뽑기 게임기 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다. 1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24일간 합계 120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오면, 투자금의 15%를 모집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위 회사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E은 중국에서 오락게임기 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해서 연 매출이 약 30억 원 상당이다. 이곳에 출자하면 나중에 많은 이득금을 주는데 만약 1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24일간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4. 10.경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총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서 피해자 G, H, I, J, K, L에게 "M 영농조합법인(N)에 1구좌 495,000원을 투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