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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41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L타워 309호에서 물품판매ㆍ구매대행 및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및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M 본사 영업이사로 투자자의 수당금 지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M 대구지사장 겸 부사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M 대구지사에서 대구영업이사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M 대구달서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M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며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1. 11. 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M의 창원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1. 11. 1.부터 2012. 1. 29.까지 M 마산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 위 M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N에게 "현재 우리 회사는 O과 P인 인터넷 물품판매 및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나중에 홍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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