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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1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B 602호에서 C, D과 함께 ㈜E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D은 회사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을 영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C는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을 통해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2.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이 회사는 법원의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비싸게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매월 3~1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개월 전에 요청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부산은행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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