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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211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B 건설공사, 하남시 2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6. 12. 9.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물: 하남시 D 임야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재결일: 2018. 6. 7. - 손실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선정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수용재결금액 1㎡당 단가(원) 금액(원) 1 A 1697분의33 177,500 386,580 2 G 1697분의73 177,500 855,170 3 H 1697분의33 177,500 386,580 4 I 1697분의99 177,500 1,159,760 5 J 1697분의33 177,500 386,580 6 K 1697분의232 177,500 2,717,830 7 L 1697분의59 177,500 691,170 8 M 1697분의132 177,500 1,546,350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E주식회사,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과 동일(이의재결 기각) -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에 미달(1㎡당 단가 175,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각 2,000만 원씩 증액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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