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104,240원, 선정자 B에게 9,701,4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보금자리주택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11. 16.자 국토해양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선정당사자) A(3/4 지분)과 선정자 B(1/4 지분)의 공유인 남양주시 F 전 1,156㎡, G 전 1,409㎡(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 2) 손실보상금: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수용개시일: 2014. 5. 13.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 H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남양주시 I) 평가금액 구분 수용재결 금액 (단위: 원) 이의재결 금액 (단위: 원) 법원감정 금액 (단위: 원) F 전 1,156㎡ ㎡당 단가 368,450 370,350 384,600 합계 425,928,200 428,124,600 444,597,600 A 지분 319,446,150 321,093,450 333,448,200 B 지분 106,482,050 107,031,150 111,149,400 G 전 1,409㎡ ㎡당 단가 364,750 368,750 384,600 합계 513,932,740 519,568,740 54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