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5,380원과 그 중 13,948,1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15,087,28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8호 -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 2014. 9.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2014. 5. 22.자)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3 <표> ‘수용재결 금액’ 중 ‘토지’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2014. 9. 25.자)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18. - 손실보상금 : 별지 3 <표> ‘수용재결 금액’ 중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각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3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별지3 <표> ‘감정평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