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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219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천연가스 공급설비(B관리소) 건설공사 2) 고시: 2014.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답 968㎡, E 답 9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4. 10. 2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나. 1)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3)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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