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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4구합55640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630,500원, 원고 D에게 86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12. 12. 전주시 고시 G, 2009 12. 10. 전주시 고시 H, 2011. 12. 29. 전주시 고시 I, 2013. 6. 4. 전주시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및 전북개발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K은 1995. 2. 20. 사망하여 원고 A, B이 K의 재산을 1/2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 감정내용 : 별지 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모두 그 보상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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