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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194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이 사건 소 중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

이유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C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 및 공공용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광주시 고시 D(2018. 1. 19.), 광주시 고시 E(2018. 10. 2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 원고 소유의 광주시 F 답 501㎡, 위 G 답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5. 10. - 손실보상금 합계: 462,985,000원(= 위 F 토지: 450,399,000원, 위 G 토지: 12,586,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 - 이 사건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 합계와 동일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81,626,000원 (= 위 F 토지: 468,434,000원, 위 G 토지: 13,090,000원) - 지장물(뽕나무 402주, 구지뽕나무 152주, 가시오가피나무 202주, 매실나무 15주, 두릅나무 30주, 비닐하우스 1동,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6,77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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