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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1 2013고정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3. 2. 28.까지 고양시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수당 543,120원 및 퇴직금 545,479원 등 합계 1,088,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 중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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