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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에서 경비로 2010. 6.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수당 차액 221,280원, 퇴직금 차액 1,231,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 27,289,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등 20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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