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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3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자동차 수리회사인 E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6,920,368원 및 퇴직금 15,813,221원과, 2000. 6. 1.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7,777,760원 및 퇴직금 15,728,876원 등 총 46,240,22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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