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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6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3. 2.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E의 2013. 1. 임금 3,17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87,322,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3. 3. 6.까지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9,431,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139,0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전부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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