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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9 2015고정1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4.부터 2014. 6. 14.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2,356,460원과 2010. 8. 14.부터 2011. 8. 13.까지의 연차수당 1,887,000원, 2011. 8. 14.부터 2012. 8. 13.까지의 연차수당 1,887,000원, 2012. 8. 14.부터 2013. 8. 13.까지의 연차수당 1,998,000원 합계 28,128,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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