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오리사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846만 원(2013년 12월분 235만 원, 2014년 1월분 235만 원, 2014년 2월분 235만 원, 2014년 3월분 141만 원), 퇴직금 4,16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