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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25 2013가합59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대양레저 주식회사(이하 ‘삼대양레저’라 한다)는 ‘청우골프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법인이고, C은 2012. 5. 23.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청우골프클럽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청우골프클럽의 무기명 회원권 2구좌(분양금액 각 250,000,000원, 명의개서일자 각 2011. 8. 22., 만기일자 각 2016. 8. 21.)를 보유하고 있던 중 C에게 그 중 1구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1.경 C으로부터 “삼대양레저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니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청우골프클럽 회원권을 220,000,000원에 매수 또는 분양(원고는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받기로 하면서 2011. 11. 3.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회원권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원고가 ‘D’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2. 4. 2. C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3. 이 사건 회원권을 소개한 C에게 소개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위 청우골프클럽의 무기명 회원권 2구좌에는 2011. 9. 15. 채무금액을 117,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위한 공동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한편, 위 각 회원권 등 청우골프클럽의 회원권은 만기일자가 도래하면, 삼대양레저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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