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기관이다
(이하 파산자 A을 ‘파산자’라고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금 확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 중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0번(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0번 회원권’이라 한다
). 회원명 : F(G) 계약금 : 2009. 3. 16. 100,000,000원, 중도금 1 : 2008. 3. 17. 100,000,000원 중도금 2 : 2008. 3. 18. 100,000,000원, 잔금납부 : 2008. 3. 23. 100,000,000원 표 안에 기재된 ‘2008’은 ‘2009’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법인특별회원의 입회금 납입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2009. 3. 23. 2)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 중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순번 제11 내지 17번(이하 ‘이 사건 제11 내지 17번 회원권’이라 하고,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각 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 한다). 회원명 : F(G) 계약금 : 2009. 3. 24. 100,000,000원, 중도금 1 : 2008. 3. 25. 200,000,000원 잔금납부 : 2008. 3. 27. 100,000,000원 표 안에 기재된 ‘2008’ 역시 ‘2009’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법인특별회원의 입회금 납입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2009. 3. 27. 다.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관리대장에는 F을 법인특별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10번 회원권에 대하여는 입회일자를 2009. 3. 23.로, 이 사건 제11 내지 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