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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10774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회원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C’(이하 ‘피고 거래소’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만, 피고 거래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의 동생인 D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거래소를 통하여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8에 있는 골프장인 ‘휘닉스스프링스’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2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위 매매가 무산되자 원고는 2013. 9. 1.경 피고 거래소에 위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3. 9. 5.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D 및 직원인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 거래소가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회원권 매매가 무산되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또는 횡령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3억 원 중 원고에게 반환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해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결국 위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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